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 영업정지·과징금/행정처분
- 2018. 9. 13.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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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 법 제45조제1항 제1호 |
6개월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
| [원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4호 | 3개월이내 자격정지 |
6개월이내 자격정지 |
1년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사]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47조제1호 | 2개월이내 자격정지 |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