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 경감사유 규정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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