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영업폐쇄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 월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 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 월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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