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 영업정지·과징금/행정처분
- 2018. 9. 13.
노래연습장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등록취소영업폐쇄 | |||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법 제27조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 월 |
|
|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 월 |
|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 월 |
|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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