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영업정지·과징금/행정처분
- 2018. 9. 13.
숙박업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 영업정지 |
영업장 폐쇄명령 |
|||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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