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35조제1항
제1호
영업폐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5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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