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영업정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금액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과징금)

2차위반
(과징금)

3차위반
(과징금)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2,000)
3개월
(3,000)
3개월
(3,000)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4개월 4개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3개월
(4,000)
4개월
(4,000)
4개월
(4,000)

 

▪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영업정지

과징금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년4개월 16억원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12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 8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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