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간의 장애

6. 체간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6101

·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5급 6104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6급 1항 6106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6급 2항 6108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7급 6109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6203

·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8)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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