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및 손가락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항 7102 3급 7109 |
·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1항 7101 1급 2항 7103 1급 3항 7105 5급 7112 |
·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7106 |
·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7111 |
·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이 완전 강직 된 사람 · 팔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사람 |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7113 |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7114 6급 1항 7119 |
·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6급 1항 7117 |
·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 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 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 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 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6급 2항 7120 |
·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7118 6급 2항 7123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7121 7급 7124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7201 |
·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급 7204 |
·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6급 1항 7116 |
·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4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
·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한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7 |
· 한손의 다섯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6 7급 7312 7급 7313 |
·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 |
나. 준용등급 결정
1)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2)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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