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기준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란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능 검사는 1회 검사시 2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신장질환은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신장 기능 및 이식, 요관 상이(수신증) 중 가장 심한 상이로 평가하며, 원인질환 발생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관찰 후 평가한다. 이 경우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나) 근치 후 무병상태이나 치료에 의한 신체장애는 기존 장기별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예,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
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3항 5102 |
·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 현훈· 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말기 악성종양으로 더 이상 항암치료와 수술 등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5103 |
· 고도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을 기준으로 한다.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을 요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급 5104 |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도의 식도 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사람 2)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3) 난치성이거나 폐쇄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사람 4)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사람 5)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 6) 방광루가 있는 사람 7)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를 요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사람 8)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 9)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능력을 보이거나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11) 반복적인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 상태의 간병변증 Child C에 준하는 사람 1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 13) 소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4)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5)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4급 5105 |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3)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Child B에 준하는 사람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신장 등 흉복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6)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7) 수술 후 복벽 헤르니아로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이며 복벽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8) 인공항문 조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10) 대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조루술의 조성이 필요한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 |
5급 5106 |
· 흉복부장기 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 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3) 방광·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4)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사람 5)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6)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 7)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10)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 11)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 수신증이 있는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6급 2항 5108 |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사람 4)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사람 6)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0)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1)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5110 |
· 위 부분절제로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 ·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7급5111 |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 7) 방광·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8)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9) 갑상선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하는 사람 10)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거나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5201 |
·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때때로 도뇨가 필요한 사람 · 음경이 50퍼센트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사람 ·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수술 불가능한 요도협착이 있는 사람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
5급 5202 |
· 음경의 5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 두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사람 ·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 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 두 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5203 |
· 음경의 4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 · 사정관 또는 두 쪽 수정관 손상으로 사정 불능자 또는 요도루가 있는 사람 · 자궁 또는 두 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두 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사람 · 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7급 5204 |
· 한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 한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
다.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3)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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