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최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1급 1항 4101 1급 1항 4201 |
·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 |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4108 2급 4203 |
·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 환각망상· 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월 5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10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급 4110 3급 4204 |
· 월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 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급 4111 4급 4205 |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5급 4112 5급 4206 |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 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 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1항 4113 6급 1항 4207 |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6급 2항 4114 6급2항 4208 |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 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 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 중증의 간질발작과 경증의 간질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내는 사람 ·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4115 |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
비고
1. 중증의 간질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간질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급 1항(4101)을 인정한다.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급(4108)을 인정한다.
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라)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마)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사)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2)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3) 실조(失調)·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4) 동통 등 감각이상
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나)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5)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6)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 증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7)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4115)을 인정한다.
8) 파편 또는 총탄 등 전· 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국가보훈 > 상이등급(신체부위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간의 장애 (0) | 2018.09.11 |
|---|---|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0) | 2018.09.11 |
| 흉터의 장애 (0) | 2018.09.11 |
| 귀, 코 및 입의 장애 (0) | 2018.09.11 |
| 눈의 장애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