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3. 흉터의 장애
가. 흉터장애의 측정
1) 흉터는 첨단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외모는 두부, 안면부(이마, 눈, 코, 귀, 입 포함), 경부를 말한다.
4)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5)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반흔· 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 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
3급 3102 |
· 얼굴 5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 얼굴 3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 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급 3103 |
·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5급 3104 |
·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6급 2항 3105 |
·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7급 3106 |
·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는 사람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
6급 2항 3107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 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7급 3108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 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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