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장애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 및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실명

1급 1항 1101

1급 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 1항 1112

· 안구(眼球)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7급 1117

·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급 2항 1301

7급 1302

·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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