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 및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실명 |
1급 1항 1101 1급 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 1항 1112 |
· 안구(眼球)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7급 1117 |
·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6급 2항 1301 7급 1302 |
·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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