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코 및 입의 장애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 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2102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2106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2107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3) 준용등급 결정

 

      가)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

 

      다)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 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나. 코의 장애

 

    1)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

6급 1항 2301

6급 2항 2302

6급 3항 2303

7급 2304

· 비골(鼻骨)· 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

 

 

  다. 입의 장애

 

    1) 저작 기능장애의 측정

 

      가) 저작기능은 악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개구장애가 포함되며, 평가를 위해 부정교합, 치아상태, 개구(開口)장애 등을 검사한다.

 

      나)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은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에 지대관(支臺冠) 또는 구(鉤)의 장착 치아와 포스트·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 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2401

· 혀유착 및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下顎骨)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 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사람

· 악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및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사람

· 후두 전체가 적출된 사람

·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 영구적으로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사용하거나 위루관(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402

· 유동식(流動食)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 악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 상· 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및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 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上顎基底骨)이 상실된 사람

· 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3센티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 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0.6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상· 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 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저작 및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2403

· 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2.5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 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 하악골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서 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 악관절 장애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404

·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 상악구개부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2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 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하악 과두돌기 결손으로 저작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개폐구 시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로 전이된 사람

· 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405

·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 하악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및 발음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사람

· 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1.5센티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407

· 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 시 추형을 보이는 사람

· 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사람

· 2센티미터 이상의 상· 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 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치아 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7급 2411

·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나)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 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501

·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 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502

·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503

· 발음이 50퍼센트 이상 불명확한 사람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504

·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사람

 

    3) 준용등급 결정

 

      가)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애에 대하여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味覺) 상실

 

        (1) 두부 외상이나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해서는 7급(2411)을 인정한다.

 

        (2)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 상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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