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 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8103

· 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8104

· 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8101

3급 8105

·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8110

·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한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를 잃은 사람

· 한 발의 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가 상실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8109

·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1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5급 8301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8119

7급 8122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202

·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8205

·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8305

7급 8309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 셋째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6급3항 8306

· 엄지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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