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신체부위별)
- 2018. 9. 11.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
장애내용 |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8102 |
· 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8103 |
· 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8104 |
· 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항 8101 3급 8105 |
·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8110 |
·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한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6급 1항 8113 |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를 잃은 사람 · 한 발의 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가 상실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8109 |
·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8111 |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
5급 8301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
·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8119 7급 8122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8202 |
·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급 8205 |
·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8305 7급 8309 |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 셋째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6급3항 8306 |
· 엄지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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