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선박검사)-목포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02135

ㅇ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2. 12.

ㅇ 의뢰인/직업 : 박**님 / 회사원(선박검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6. 11. 24. 21:51경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직장상사 집에 가기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1. 1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위드마크적용의 부당성 및 선박검사 업무특성상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1. 18.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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