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2회감경/3월->2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3월이 2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1-89호
ㅇ 피청구인 : 부산진구청
ㅇ 사건심리 : 2011. 3. 15.
ㅇ 의뢰인/업종 : 윤성*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2차)

ㅇ 사건내용 : 앞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2009. 12. 10. 22:30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1.자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앞서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주의를 철저히 하였다는 점, 수 개월 지난 시점에 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기억이 없다는 점, 해당 청소년의 진술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3월 → 2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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