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회사원(건축자재)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1. 19.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2715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3. 15.
ㅇ 의뢰인/직업 : 김회*님 / 회사원(건축자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음주정지(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12. 24. 01:44경 부산 개금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2. 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거래처 접대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2. 2. ~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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