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원상복구명령처분구제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1. 19.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온천원상복구명령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1-55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3. 15.
ㅇ 의뢰인/업종 : 최인*님 / 스포츠센터
ㅇ 위반내용 : 온천법 위반
ㅇ 사건내용 : 일시이용(연장)허가기간 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0. 12. 1. 온천공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1. 2. 11.자로 재촉구 명령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피청구인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건에 민법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한 위법·부당함.
ㅇ 심리결과 : 인용(온천원상복구명령처분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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