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전자부품)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7906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5. 4.
ㅇ 의뢰인/직업 : 정용*님 / 회사원(전자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17. 00:38경 술을 마시고 부산 대연동 소재 황령요금소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1. 2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에 취업하면서 도움을 준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긴 시간에 마셔서 술에 취했다는 느낌이 없어 그만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 26. ~ 같은 해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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