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회사원(도금)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727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4. 27.
ㅇ 의뢰인/직업 : 서창*님 / 회사원(도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음주인적사고(1건)

ㅇ 사건내용 : 2010. 2. 4. 22:40경 술을 마시고 경남 마산시 해운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1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로 면허취소된 이후로 주의했고, 친구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되. 회사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16. ~ 같은 해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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