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구제/공무원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591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4. 27.
ㅇ 의뢰인/직업 : 최희*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4. 20:50경 술을 마시고 경남 김해시 대성동 소재 도로 상에서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로 적발되어 2010. 1.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식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집에서 모친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대민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 20. ~ 같은 해 5. 9.

사업자 정보 표시
세종행정사사무소 | 문영규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2호 (양정동, 시청센트빌) | 사업자 등록번호 : 605-20-64108 | TEL : 051-868-3650 | Mail : sejong@lifelaw365.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9-부산진-008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