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무직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05124
ㅇ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3. 17.
ㅇ 의뢰인/직업 : 윤**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4년), 인적사고 (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8. 12. 11. 00:20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1.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 20. ~ 같은 해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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