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건설)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13.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04068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3. 24.
ㅇ 의뢰인/직업 : 서**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3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09. 1. 6. 23:28경 직장동료 송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2. 1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아파트 민원 응대 업무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2. 15.
~ 같은 해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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