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대물뺑소니구제/회사원(중고차매입)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12.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부당하고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03143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2. 24.
ㅇ 의뢰인/직업 : 원**님 / 회사원(중고차매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정지처분(2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8. 10. 23. 00:43경 부산 부전동에서
정차된 택시와 물적 피해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 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중고차 매입 업무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8. 12. 2. ~ 200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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