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종업원(치킨배달)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정지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2년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면밀한 상담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사례입니다.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사건번호 : 생략)
ㅇ 최종결정 : 2008. 12. 26.
ㅇ 의뢰인/직업 : 서**님 / 종업원(치킨배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6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8. 5. 5. 헬멧미착용 위반으로 범칙금을 교부받았고, 이후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8. 26. 벌점 40점과 동시에 4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이 기간 중인 11. 23.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적발되고 나서야 정지기간 중임을 알았지 그 기간임을 알면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치킨 배달을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행정처분(2년 취소→취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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