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금속가공)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2185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12. 23.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금속가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8. 10. 2. 23:51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1. 1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내 납품 업무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8. 11. 11. ~ 200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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