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C3-4), 제4경추후방인대 부상 /5급 6103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C3-4), 제4경추후방인대 부상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80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경추 2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 시행 한 상태이나 이로 인한 후유 신경증상이 지속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C3-4), 제4경추후방인대 부상’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 상이등급 5급 6103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 610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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