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종합 6급1항506호(6급2항44호, 6급2항4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신경외과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보행및 미세 동작 등 기능장애 보임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뇌 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4112호 및 6급 1항 4207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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