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5급4112호, 6급1항4207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종합 6급1항506호(6급2항44호, 6급2항4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신경외과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보행및 미세 동작 등 기능장애 보임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뇌 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4112호 및 6급 1항 4207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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