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21,600,000원→10,800,000원/고기구이
- 영업정지·과징금/법령 · 주요(성공)사례
- 2018. 9. 14.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21,600,000원 부과처분이 10,800,000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78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0. 6.
8.
ㅇ 의뢰인/업종 : 우원*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도박행위 방치
ㅇ 사건내용 : 2010. 4. 14.
22:30경 음식점 내에서 도박행위를 방치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1,600,000원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도박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법규위반이 처음인 점, 과징금을 대출받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21,600,000->10,800,000원/50%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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