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월→1월/치킨호프
- 영업정지·과징금/법령 · 주요(성공)사례
- 2018. 9. 14.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1호
ㅇ 피청구인 : 00시장
ㅇ 사건심리 : 2010. 3. 16.
ㅇ 의뢰인/업종 : 이상*님 /
일반음식점(치킨, 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ㅇ 사건내용 : 2009. 6. 7. 02:00경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2010. 2. 10.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처음부터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 나름대로 신분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51)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10. 2. 10.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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