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월→취소/막창구이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5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09. 1. 22.
ㅇ 의뢰인/업종 : 임**님 / 일반음식점(막창구이)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08. 12. 1. 21:30경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09. 1. 12.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09. 1. 12.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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