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 운전면허/법령 · 주요(성공)사례
- 2018. 8. 24.
사 건 07-000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1. 15.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임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24.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15. 00: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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