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사건번호 200700013 

 

재결 요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6.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6.자 제2종 보 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7.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4.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2. 6. 즉결심판불응)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7. 20: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소재 ○○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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