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감경/2월->15일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1-248호
ㅇ 피청구인 : 경주시장
ㅇ 사건심리 : 2011. 9. 26.
ㅇ 의뢰인/업종 : 임채*님 / 일반음식점(호프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5. 8. 02:10경 가게에서 손님 3명이 술을 마시다가 그 중 1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됨.

- 2011.06.10.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06.09.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1.07.25. : 위 기소유예 결정에 따른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청구내용 : 손님 3명 중 2명은 성인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이 같은 나이라고 하고 겉모양이 성인으로도 보여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1월 → 15일)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508)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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