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중공업)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1. 22.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2691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7. 12.
ㅇ 의뢰인/직업 : 박성*님 / 회사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정지처분(1건), 법규위반(16건)
ㅇ 사건내용 : 2011. 5. 7. 07:50경 경남 창원시 신월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6. 1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료가 집이 근처라 데려다 줄 생각에 운전하게 됨.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퇴근하고 근무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6. 16. ~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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