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치과재료)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8903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0. 26.
ㅇ 의뢰인/직업 : 박기*님 / 회사원(치과재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0. 7.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앙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8.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퇴근 길에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거래처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8. 20. ~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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