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은행)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8409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9. 14.
ㅇ 의뢰인/직업 : 이재*님 / 회사원(은행)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0. 6. 22. 19:30경 술을 마시고 부산 화명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8. 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이후 술이 취한 것 같지 않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출퇴근하고 근무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8. 1. ~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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