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점취소감경/가정주부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1468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6. 22.
ㅇ 의뢰인/직업 : 국성*님 / 가정주부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4년), 인적교통사고(2건), 물적교통사고(1건), 법규위반(17건)

ㅇ 사건내용 : 2010. 4. 17. 17:30경 술을 마시고 부산 양정동 소재 동의의료원 앞 도로 상에서 물적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앞서 신호위반에 따른 벌점 15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2010. 5. 3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정어머니 병문환을 온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물적교통사고를 일으킴, 중증 환자인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5. 30. ~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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