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제강)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30.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142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6. 15.
ㅇ 의뢰인/직업 : 이동*님 / 회사원(제강)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0. 2. 4. 00:38경 술을 마시고 경남 양산시 중부면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1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와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거래처 품질대응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13. ~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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