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건설폐기물)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6.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7602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5. 27.
ㅇ 의뢰인/직업 : 한**님 / 회사원(건설폐기물)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4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16건)
ㅇ 사건내용 : 2008. 3. 14. 02:09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4.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4. 23. ~ 8. 10.
※ 의뢰인이 보유한 위 3가지 면허는 취득할 당시 개별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었고 이번 심판 결과를 통하여 모두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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