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자동차영업)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7461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5. 20.
ㅇ 의뢰인/직업 : 박**님 / 회사원(자동차영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8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22. 00:17경 직장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 앞서 중앙선침범에 따른 벌점 30점이 있어 합산하면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2008. 2. 1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내 자동차판매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2. 17. ~ 같은 해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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