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계약직(**코치)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223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4. 1.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계약직(**코치)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7. 12. 8. 20:15경 친척 집들이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8. 1. 1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부 학생들을 훈련시키거나 시합에 참가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1. 17. ~ 같은 해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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