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활어유통)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379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3. 25.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활어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08. 1. 13. 02:31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2.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활어를 운반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2. 23. ~ 같은 해 6. 11.

※ 심판후기
경찰조서 내용과 실제 사건 내용이 많이 달라서,
청구서 내용을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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