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슬관절 슬내장증 /7급8122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807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방사선 사진상 관절간격 감소, 퇴행변화 확인됨 

내측 연골판 절제 후유증으로 관절간격이 없어짐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8122호에 해당 판정

 

나. 상이등급 7급812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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