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주상골골절(정복술및내고정술) /7급7124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좌 주상골 골정(정복술 및 내고정술)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804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X-ray 상 사진상 관절염 소견

Scaphiod nonunion(주상골 부정유합)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좌 주상골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7124호에 해당 판정

 

나. 상이등급 7급712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사업자 정보 표시
세종행정사사무소 | 문영규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2호 (양정동, 시청센트빌) | 사업자 등록번호 : 605-20-64108 | TEL : 051-868-3650 | Mail : sejong@lifelaw365.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9-부산진-008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