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통신)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9. 19.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8709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1. 19.
ㅇ 의뢰인/직업 : 최**님 / 회사원(통신)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7. 8. 11. 23:00경 사촌 동생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앞서 중앙선침범 위반에 따른 벌점 30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2007. 9. 3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인터넷 개통과 보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9. 30. ~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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