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기계부품)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736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1. 5.

ㅇ 의뢰인/직업 : 배**님 / 회사원(기계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ㅇ 사건내용 : 2007. 7. 18. 22:44경 자신의 진급 축하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7. 8. 2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8. 27. ~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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