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회사원(건설감리)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9. 18.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6860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0. 29.
ㅇ 의뢰인/직업 : 설**님 / 회사원(건설감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음주사고(1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7. 8. 8. 09:35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7. 9.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후 주의운전을 해왔고, 다소 먼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에 출퇴근하거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9. 25. ~ 200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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