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7급8122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좌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807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좌 슬관절 술후 상태로 10mm 이상의 불안정성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좌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8122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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