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폐결핵 활동성 경도 /7급5111호
- 국가보훈/법령 · 주요(성공)사례
- 2018. 9. 15.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양측 폐결핵 활동성 경도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폐기능 검사상 FVC 66, FEV1 63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인정 상이처 ‘양측 폐결핵 활동성 경도’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7급5111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 7급511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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